"점안제 청구불일치, 약국 잘못없어…무조건 소명말라"
- 김지은
- 2020-08-14 10:36: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구입약가 확인 공문 수령 약국 대상 공지
- 공급신고 오류 약국 등에 한해 증빙 자료 제출 권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심평원으로부터 구입약가 불일치 확인 요청 공문 수령한 약국을 대상으로 한 안내 공지를 각 약국에 발송했다.
먼저 증빙 자료 제출 해당 약국은 ▲공급내역 확인 후 공급업체(제약, 도매)의 공급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수량, 단가 등) ▲일회용점안제 인상시점(′18.11.30)에서 약가인하 시 구입한 재고를 반품 처리하고 인상된 약가로 사입 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외에는 증빙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단가변경 확인서를 작성해 팩스번호 033-811-7440으로 보내면 된다.
약사회는 최근 공문이 발송된 청구불일치 건의 경우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등락에 따른 것으로, 약국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8월 17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불일치 발생 사유는 지난 2018년 일회용점안액 관련 제약사의 집단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으로 인해 약가가 등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구입약가 불일치 발생에 대해 약국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번 불일치조사에 따른 과도한 정산이나 또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대상 기관을 축소하는 등 회원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액로 인한 구입약가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안내드린다”면서 “추후 제도 개선 또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청구불일치 1만 2천여 약국, 행정처분 대상 아니다
2020-08-12 11:23
-
약가인하→원상회복 '가중평균가 덫'에 걸린 약국
2020-08-11 22:54
-
[기자의 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약국
2020-08-11 16:41
-
"10개월 업무정지요?"…점안제 청구불일치에 약국 당혹
2020-08-10 16:44
-
청구불일치 약국 1만여곳…점안제 약가인하 여파
2020-08-10 17:07
-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약국 청구불일치 소명 불똥
2020-08-09 18: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