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0원 고정수가 발목…안과 약국, 빛 좋은 개살구?
- 강혜경
- 2025-05-09 1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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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약제비에 매출액 증가…성실신고대상 포함"
- 인건비·카드매출·쇼핑백·라벨지 등 매년 부대비용 증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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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항암제 등을 조제하는 문전약국을 제외하고 매출액을 보면 안과약국이 압도적이다. 녹내장약 등 안과용제 약값이 내복약 대비 높게 책정된 데다, 장기처방이 많다 보니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지만 막상 실상을 들여다 보면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허다하다.
91일치 이상 조제 수가 개선과 함께 안과 조제료 개선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건의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다.
안과의 처방패턴을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눈물 단독처방, 인공눈물+내복약 처방, 인공눈물+항생제 안약류 처방, 인공눈물+녹내장·백내장 만성질환 처방, 인공눈물+비급여 수술약 처방이 대표적이다.
내복약이 함께 처방되는 다래끼 환자 등의 경우 조제료 산정식이 외용제 단독 처방 보다 낫다.
안과용제만 처방되는 경우 처방일수와 관계없이 5850원의 정액 조제료가 픽스돼 있다 보니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환자 본부금이 10~20만원을 상회하더라도, 약국의 조제수가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히알산점안액0.18% 세달치 처방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조제료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다.
작년 기준 5690원 대비 160원이 올랐지만, 2018년 외용조제수가가 4730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거북이 보폭인 셈이다.
오히려 안과용제에 사용되는 부대비용 증가폭이 이보다 높다. 쇼핑백, 큰 비닐봉투, 라벨지 등 매년 인상되는 부대비용에 카드수수료, 인건비, 세금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대비용이 조제료와 맞먹는 경우도 발생한다.
수술환자 등의 경우 복약지도도 까다로워, 일반 내복약 투약 환자 대비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작 환자는 '왜 이렇게 약값이 많이 나왔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게 현실이다.
급여 제재가 이뤄진 히알루론산제제 이외 점안제의 장기처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부피가 큰 의약품의 보관·관리, 경영악화, 경제침체 등 좀처럼 약국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 시작됐다.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품절문제와 장기처방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약국이 수급불안정에 대비해 조제의약품을 확보하면서 발생하는 의약품 재고 부담 비용과 91일 이상 장기처방은 수급불안정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국 업무량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적정수가를 반영받지 못해 경영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약국 현장 상황을 고려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며, 약사회가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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