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현실 적용 암수술 보조제품 등 혁신의료기기 지정
- 이탁순
- 2020-08-28 10:5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개발 중 2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신속 심사 특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파킨슨병 진단을 보조하는 '의료용진단보조소프트웨어'와 유방암 수술을 보조하는 '네비게이션의료용입체정위기'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혁신의료기기란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하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해 심사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눠 신속 심사받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혁신의료기기 지정은 지난 7월 22일에 최초 지정된 2개 제품에 이어 추가로 지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총 4종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지난 7월에는 의료영상진단보조소프트웨어, 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 2건을 최초로 지정한 바 있다.

'네비게이션의료용입체정위기'는 증강현실로 유방 종양의 위치를 보여줘 수술시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제품이다. 특히 시술기구 등의 위치를 잡아주거나 안내해주는데 사용된다.
유방암 환자의 유방 CT 영상과 실제 몸 영상을 조합하는 증강현실 기술로 재구성한 3차원 영상을 의료인에게 제공해 종양의 제거 부위를 보다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치료 기술을 보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3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4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 9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
- 10"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