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A 검출 약제 일부 급여중지 해제…처방·조제 가능
- 김정주
- 2020-08-28 1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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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발방지 공정검증 완료 총 22개 대상...오늘(28일)부터
- 17개 약제 급여삭제돼 실제 살아남은 약제는 5개 불과
- 오노포지정·로우포지정은 올해 말경까지 급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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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발사르탄 약제 가운데 NDMA 검출 등 논란이 일어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됐던 약제들을 오늘(28일)분부터 처방·조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회수 완료된 약제 중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공정검증 등 절차가 마무리된 약제 총 22품목이 대상인데, 이 중 대다수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때 부침을 겪으면서 급여삭제 돼, 쓸모 있는 약제는 5개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 등에 발송하고 처방·조제에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

다만 이 중에서 디에이치피코리아 오노포지정5/160mg과 5/80mg 함량, JW중외신약 로우포지정5/160mg과 5/80mg, 10/160mg 함량은 각각 재고 사용 환자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삭제가 유예, 즉 급여가 약 6개월 가량 유지된다.
오노포지정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로우포지정은 11월 30일까지 각각 급여가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오노포지정과 로우포지정 함량별 약제를 비롯해 명문제약 발사닌정80mg,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발사르탄정80mg과 히포텐정, 초당약품공업 베스포지정10/160mg, 일성신약 엑스디텐션정10/160mg은 처방과 조제를 해도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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