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축소 대상 약제, 18일까지 집행정지
- 이혜경
- 2020-08-31 10:23: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행정법원 결정 인용 안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콜린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종근당 등 87개사가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와 제8행정부는 '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를 9월 1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콜린제제 집행정지가 9월 18일까지 잠정결정됐다"고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투여에만 현행 콜린제제 급여기준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치매 인정기준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관련기사
-
'콜린알포' 급여축소 내달 15일까지 집행정지
2020-08-28 17:19
-
'콜린알포' 급여축소 내달 시행...제약 80여곳 법적대응
2020-08-27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시총 10조 증발…티슈진, 신뢰 회복 안간힘
- 2한미, 11년만에 기술료수익 1천억 돌파…돌아온 캐시카우
- 3텔미누보 제네릭 속속 등장…지엘파마·바이넥스 등 출격 대기
- 4'무늬만 개원'에 속은 약사, 소송 끝 분양대금 돌려 받는다
- 5"화장품 사러 약국 간다"…K-뷰티 타고 다시 열린 시장
- 6마약류 취급자 중대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7북경한미, 영업익 96%↓·채권 회수 지연…알짜 자회사의 위기
- 8강원대·제주대병원 '준보훈병원' 지정...문전약국에도 영향
- 9[특별기고] 신뢰 받는 약사로 서기 위한 길
- 10인트론바이오, 씨티씨바이오 특허권 이전등록 1심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