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축소 내달 15일까지 집행정지
- 천승현
- 2020-08-28 1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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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종근당 등 30개사 집행정지 신청에 일시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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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에 대해 9월 1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기준 변경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 시행을 중단을 결정했다. 종근당 등 30여개사가 세종을 통해 소장을 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시행되는 내용이다.
고시 내용을 보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시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가 적용된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직후 세종은 지난 27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광장도 동일한 내용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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