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로 환자 1인당 평균 136만원 환급
- 김정주
- 2020-09-02 1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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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단 집계, 총 147만9972명에 의료비 2조137억원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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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자 1명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를 환급받은 효과가 나타났다.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로, 우리나라 국민 중 환자 총 147만9972명이 의료비 2조137억원을 덜 쓰게 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3일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먼저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9972명에게 2조1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한 18만4142명, 524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고,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 1조4863억원에 대해서는 3일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에 비해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1~2분위→1분위)해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부담상한액 81만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데다가, 건보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3200명(21.3%↑)에 2124억원(19%↑)으로 대폭 증가했고,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소득 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소득 6분위 이상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환급금 지급은 급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기준 확대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했다"며 "향후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으로, 합리적인 의료공급·이용을 위해 올해부터는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의 사전지급 방식이 중단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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