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고발 '없던일로'…의사국시 재접수 2일 연장
- 김정주
- 2020-09-04 18:02: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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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협과 합의 서명 따라 상생발전 위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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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참여했다가 응시할 수도, 안할 수도 없게 됐던 예비의사들의 실기시험 재접수도 여유있게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낮 의사협회와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진 이후 상생과 상호신뢰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즉시 조치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됐던 전공의 6명은 오늘자로 모두 고발이 취하됐다. 앞서 복지부는 수도권 지역 수련병원 소속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고발조치 했지만 추후 병원 측의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로 4명이 취하됐고, 6명의 고발이 남았었다.
당시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 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인조사에 나선 후 불이행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 추가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발 취하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이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취하를 계기로 앞으로 추가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또한 재접수 연장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했던 응시생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늘로 예정됐던 실기히섬 재접수 시한을 오는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31일로 예정된 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한 바 있는데, 이번 의협과의 합의를 계기로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과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시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시험기간도 연장된다. 시험기간은 기존 11월 10일에서 20일까지로 늘어난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는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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