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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정 합의 환영, 협의체서 첩약 지켜낼 것"

  • 김민건
  • 2020-09-04 19:33:48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력 추진 표명
  • 건정심 구조 개선, 양의계와 논의는 불법 주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정부와 의사단체가 집단휴업 등 의사 총파업 철회 합의안에 서명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지켜내겠단 의지를 밝혔다.

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의료계 일원으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국민을 위한 의견 개진과 주장에 최선을 다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말 그대로 발전적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천신만고 끝에 구성키로 한 협의체인 만큼 정부는 의료계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도록 해 특정 직역에 휘둘리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의체에 적극 동참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음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사회적 법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성공적인 시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한의협은 "이번에 구성하기로 한 협의체에서 3개 질환에 국한한 대상질환 확대와 국민 본인 부담금 절감 실현에 노력하겠다"며 "공공의료 분야와 코로나 대응 등 비대면 진료에서 한의사 역할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정심 구조 개선을 양의계와 논의하다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위원회로 정부 관련 공익 대표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가입자 단체, 보건의약계 공급자 단체로 구성된 합의기구"라며 "건정심 구조를 공급자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 양의계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양의계와 한다면 수많은 건정심 소속 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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