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종양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 신의료기술 인정
- 이혜경
- 2020-09-15 09:57: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0년 제7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5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인정 받은 신의료기술은 안내 종양(안구 내에 발생하는 종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세침흡인생검을 통해 채취된 조직검체로 안내 종양을 세포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검사는 세침흡인생검으로 인한 중대한 합병증 발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며, 진단정확성 및 참고표준검사(조직학적 검사)와의 일치도가 높아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2호, 2020. 09. 11.) 복지부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2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312월 본사업 전환 후 모니터링…중기부·국조실 속도전에 신중론
- 4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
- 5다른 환자 처방전 이면지로 재활용…약국 "어떻게 이런 일이"
- 6잠실 롯데월드 창고형약국 입점 무산?…약국가 일단 안도
- 7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8"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
- 9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
- 10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