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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자진취하 약 23개, 내달 급여목록에도 삭제

  • 김정주
  • 2020-09-24 18:56:30
  • 복지부, 10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안 추진
  • 시장 유통분 감안해 일정기간 급여유지 가능
  • 업체 사정상 제품 변경·양도양수 등 전략 반영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동아ST 아푸르탄정150mg과 코아프르탄정, 삼진제약 리오마이신주사, 일동제약 팜비어정250mg, 비씨월드제약 르세르정 등이 품목허가를 취하해 내달부터 자동으로 보험급여가 삭제된다.

동성제약 트리비스정과 일성신약 일성메로페넴주1g은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 업체가 갱신하지 않으면서 급여목록에서도 자동으로 빠진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적용된다.

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제조소 변경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제품 변경(변동)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내달 1일 기준 자진취하 품목을 살펴보면 비씨월드제약 르세르정과 비씨시메티딘정, 프라존주500mg, 옵티르캡슐, 비씨세포테탄나트륨주1g가 포함됐다.

동아ST 아푸르탄정150mg과 코아프르탄정, 올사르탄정20mg, 동아반코마이신염산염주500mg, 비라셉트필름코팅정250mg, 초당약품공업 베스포지정, 삼진제약 리오마이신주사, 브라코이미징코리아 이오파미로300주사액10ml도 급여삭제 목록 안에 들었다.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업체 측이 자사 전략 등에 따라 갱신하지 않아 품목허가 효력이 상실, 자동으로 급여삭제되는 품목은 2개다.

품목은 동성제약 트리비스정과 일성신약 일성메로페넴주1g이다.

이 밖에 식약처 조치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품목도 있다. 한국유니온제약 갈리치오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10mg/2mL, 978원)는 서울청에서 약사법 제33조 등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 조치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됐다.

한편 정부는 급여삭제가 결정, 적용되는 이들 약제에 대해 시장 유통분을 감안해 통상 6개월 가량 일정기간 소진 시까지 급여를 유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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