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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티칸 약가가산 일단 유지…삼스카 등 최대 30% 인하

  • 복지부, 10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안 추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노바티스 면역억제제 써티칸(에베로리무스)이 약가 이중인하 위기를 모면했다. 특허소송에서 기각되고 정부와의 행정소송해서 진 여파로 약가가 한차례 인하됐지만,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인하 제품의 가산유지 정책에 따라 적용받아온 가산은 일단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국앨러간 릴레스타트점안액0.05%(에피나스틴염산염)과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톨밥탄분무건조분말)은 내달 직권조정 30% 인하에 1년 후 가산이 종료되면서 추가로 23.5%가 더 떨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적용된다.

먼저 대원제약 코대원에스시럽과 기산약품 파리시톨주는 1년간 각각 21.2%, 10%씩 가산을 받는다.

정부는 최초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은 59.5%로 약가를 가산해주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68%로 우대해준다. 다만 동일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4개가 될 때까지 가산은 유지된다. 최초제네릭이 아닌 제네릭 신청제품 등재일이 최초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최초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가산받게 된다.

이번에 가산이 결정된 코대원에스시럽은 내년 10월 1일자로, 파리시톨주는 내년 4월 1일자로 가산 혜택이 종료된다.

이번에 가산이 유지되는 품목은 총 5품목이다. 이 중에서 특히 노바티스 써티칸정은 함량별로 가산이 일단 유지된다. 써티칸은 최근 특허 법적분쟁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고, 정부와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에서 패하면서 이달 약가가 한차례 인하 조치됐다.

여기다 가산기간이 만료돼 추가 인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가산기간 1년이 지나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주는 제도로 인해 일단 가산이 유지된다. 써티칸과 함께 명문제약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12%도 동일하게 가산유지를 적용받는다.

한국앨러간 릴레스타트점안액0.05%과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는 각각 내달부터 직권조정으로 가격이 30% 떨어진다.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과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 직권조정으로 낮추고 있다. 다만 최초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한다.

릴레스타트점안액0.05%은 1만305원에서 7213원으로, 삼스카정은 15mg 함량은 1만4366원에서 1만56원으로, 30mg 함량은 1만4400원에서 1만80원으로 각각 30%씩 인하된다.

이들 품목은 내년 9월 1일자로 가산이 인하되면서 추가로 각각 23.5%씩 자동 인하될 전망이다.

업체가 자진인하를 신청해 상한가가 떨어지는 품목은 2개다.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 업체가 판매 전략이나 자사사정으로 인해 기등재 약제의 가격인하를 신청하면 정부는 그 금액으로 조정해주고 있다.

이번에 자진인하되는 품목은 한국프라임제약 뉴만틴정과 일동제약 팜시락정으로 내달부터 각각 17.2%, 2.6%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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