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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젯 후발약 종근당 위탁 20개사↑…금주 허가신청

  • PMS 종료후 신청사는 약가인하될 듯…위임형 놓고 논란 예상

MSD의 고지혈증복합제 <아토젯>. 종근당이 동일성분 자료제출의약품 허가신청하면서 타사에 수탁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과 고지혈증복합제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후발약을 위탁생산 계약한 제약사가 20개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생동성시험을 거쳐 PMS 종료 후 허가신청하는 후발약은 종근당 생산품목보다 약가가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은 지난 22일 생산위탁 업체들과 계약을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참여업체의 우려와 달리 20개사 이상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계단식 약가제도에서는 등재 순서대로 20품목까지 DMF-자체생동 조건을 충족하면 오리지널 대비 53.55%의 약가를 받게 된다. 반면 21개 등재 제네릭부터는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후발제약사는 등재 순서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만약 종근당 위탁 계약업체가 오리지널사와 종근당을 포함해 20개가 넘지 않으면 내년 1월 PMS 종료 이후 허가신청하는 업체들도 같은 수준에서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종근당 계약을 진행하는 위탁업체들 사이에서는 같은 약가라면 생산비용이 저렴한 생동 제네릭사에 위탁을 맡기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종근당 측은 계약사가 20개가 넘으니 걱정말라는 의미로 위탁사에게 회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근당이 빠르면 내달 자료제출의약품 품목허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탁사들은 금주 내 허가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9월 30일부터는 허가 신청 시 불순물의 유전독성 유발 가능성 평가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허가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불순물의 유전독성 유발 가능성 평가자료는 잇따른 발암우려물질 NDMA 사태에 식약처가 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접수 확인 일정을 고려해 종근당 위탁사들이 늦어도 25일 내에 허가신청을 하기로 했다"면서 "허가신청 이후 정확한 위탁계약 업체 수가 공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토젯 위탁계약 업체가 20개사 이상으로 확인되면 위임형 제네릭 허가 숫자 제한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생동을 거친 일반 제네릭들이 늦은 등재로 약가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위임형 제네릭 허가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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