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슈퍼카 끄는 의사, 3년새 68% 급증
- 이정환
- 2020-09-29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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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렌탈차, 2018년 1432대서 올해 2410대로 급증
- 고영인 의원 "명백한 탈세…규제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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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회사 돈으로 1억원이 넘는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68% 급증한 2410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고영인 의원은 22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고 의원은 이같은 업무차량은 취득세·자동차세 등 탈세 목적이 있을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의 차량은 2410대다. 1432대였던 지난 2018년 대비 3년 만에 68% 증가했다.

1억원 이상 리스·렌트 차량 2410대 중 25.8%인 598명은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 했다.
또한 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국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모델밖에 없었다.
렌트 차량 중 상당 비율이 해외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고 의원 견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을왕리 음주 벤츠, 해운대 대마초 포르쉐 사건 등 법인 명의로 등록해 고가 차량을 사용하던 중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자 법인 차량 규제책을 강구중이다.
실제 민주당 이형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 ▲업무용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차량과 구별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복지부가 의료기관 업무용 차량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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