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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20만원에 면허 빌려"…13년차 면대약국의 종말

  • 강신국
  • 2020-10-07 11:48:01
  • 수원지법, 업주 A씨와 B약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 부당 청구액만 7억원대....무자격자 약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수두룩
  • 재판부 "약사로 개설자격 제한한 약사법 입법취지 무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년 동안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자와 월급 320만원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사인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B약사의 면허를 빌려 지난 2006년 경기 여주에 약국을 개설했다. 약사에게는 면허대여와 급여 명목으로 매월 320만원을 주기로 했다.

A씨는 이후 2019년까지 분업예외약국을 운영하며 약사채용, 급여, 매출관리, 의약품 구매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A씨는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7억 1154만원을 청구했다가 사기죄도 적용됐다.

면허대여 외에 A씨와 B약사를 조사해보니 전문약 초과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도 쏟아져 나왔다.

특히 면대업주인 A씨가 4년 동안 1190회에 걸쳐 1억 1000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상담,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약사가 아니면서 개인적인 영리추구를 위해 고용된 약사를 내세워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건보공단에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도 7억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7억 5000만원, B약사는 1000만원을 건보공단에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뒤늦게 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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