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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매출 타격…약국도 임대료 감액청구 관심

  • 김지은
  • 2020-10-11 18:07:58
  • 상가임대차법 개정 영향
  • 법무법인도 약국 관련 프로젝트 구성…"임차 약국들도 관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약국 경영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물주나 임대인에 임대료 감액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임차 약사들이 이 같은 고민을 하게 된 데는 극심한 경영 악화가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여파가 8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대다수 약국들이 예년에 비해 조제, 매약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임대료 감액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동네 병·의원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개월째 장기 휴업에 들어가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늘었고, 이는 곧 인근 약국 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경우 관련 내용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약국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 속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임차 약사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임차인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세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약국 등 상가의 경우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는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임대인이 무조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수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 등을 진행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법 개정 이후 일부 약사들이 임대인이나 건물주에 임대료 감액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약국 조제 주 의원인 내과가 4개월 넘게 휴업하면서 조제료가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소송까지 가야할 건지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감액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관련 법률 자문이나 소송 진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법률 전문가들도 있다.

법무법인 명경의 경우 최근 임대료 감액 청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만큼 임차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임대료 감액을 주장하자는 취지라는게 법뭄법인 측 설명이다.

업체에 따르면 최근 약국에서도 감액 청구 소송 진행에 대해 관심을 보이거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임차인 임대인 개인 대 개인으로 대응을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명경의 관계자는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코로나19 전과 후의 확실한 수익 감소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임차인들이 워낙 힘들어진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되보자는 목적이고, 제대로 대응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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