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월세 내려주세요"...임차인 감액청구권 생겼다
- 정흥준
- 2020-09-24 19:36: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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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임대인 강제화는 아냐
- 거부시 분쟁조정위 또는 소송...실효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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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약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합의된 기간 안에 월세 감액이 가능하다. 하향 금액에 제한은 없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여야에서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임차인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세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무조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임대인이 거부 시 감액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에 임대인의 감액 요청에 대한 권리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일부 보완의 의미가 더 크다.
또 개정된 법 시행 이후 6개월 간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연체된 금액이 임대료 3회차분이 된다면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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