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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협 "감염병 예방주체는 의사…약사 포함 반대"

  • 강신국
  • 2020-10-14 15:48:36
  • 남인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 "약국 손실보상 대상 포함도 불필요"
  • "의사가 아닌 자도 감염병 관리가 가능하다는 시그널 줄 우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염병 예방 주체에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하고, 약국 등의 손실보상을 명문화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국의 기여도를 고려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 한약사를 추가하고 손실보상 대상으로 약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와 약사회의 역할은 존중하지만, 법률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주체자로 명시되는 것은 위기상황 속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방역체계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 여러 병원체로부터 감염병이 발생하고 다양한 매개체에 따라 양상이 달라져 그 분류와 종류 등이 대단히 광범위하다"며 "현행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의 종류만 해도 86종에 최근에는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처럼 점차 고도화돼 가는 감염병의 진단이나 치료, 예방 및 관리, 백신에 대해 일선 의료인들은 감염관리 연수교육을 통해 매년 일정시간을 할애해 학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개정안에는 마스크의 공급, 조제업무에 대한 기여도만을 고려해 약사, 한약사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에서 감염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한 관리를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현재 약국 등의 손실보상은 현행 법률로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약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 운영되고 있어 약국이나 약사들의 손실보상, 정책 제안 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의료인 외에도 모든 보건의료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이 돼야 하지만 최일선에서 감염병 대응에 앞장선 의사, 의료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기존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해당 개정안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 즉 방역물품 공급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0일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관리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조제업무와 방역물품 제공 등 의무사항을 명시했다"며 "약국 손실 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규정해 감염병 위기에 조력한 약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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