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토마 허위자료 보기 어렵다…규정 적합"
- 이탁순
- 2020-10-21 20:19: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료 제조업체 실사 결과 원료 보관 확인…제출자료도 정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질의에 식약처는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식약처는 "2012년 유토마외용액 허가 당시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바이오랜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서 원료의약품(돼지폐추출물)을 보관소에 보관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자료 증거로 주장하는 도축증명서, 검사성적서, 확인시험 기초자료 등 제출자료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허위 자료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류조작 처분도 1차 6월 제조업무정지, 2차 허가취소로 강화하고, 서류조작 출하승인 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유토마 개발자 "누명 쓰고 생활 피폐, 주주 많은 피해"
2020-10-13 17:54
-
국산 아토피신약 '유토마', 허위자료로 식약처 심사 통과
2020-10-13 16:24
-
허위자료 못 걸러내는 식약처, 허가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2020-10-13 08:46
-
국산신약 리아백스·유토마 국감 검증…식약처 부실 의혹
2020-09-24 16: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8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9성남시약, 차의과 약대생들과 백제약품 현장 학습
- 10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