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신종 리베이트 난립, 규제 대책 마련"
- 김정주
- 2020-10-22 18:4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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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복지부장관, 국회 복지위 종합국감서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
- CSO 제도권 내 편입시켜 경제적이익 교차 검증·관리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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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 이들의 리베이트 창구화를 막고 공동생동 '1+3' 제한정책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22일) 오전부터 밤까지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제약계 의료 리베이트 실태 파악 설문 결과를 국감 자리에서 발표했다.
대체적으로 업계(영업)는 제약계 윤리가 개선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최근 일부 제약사의 압수수색 실태를 보면 전통적 리베이트가 아닌, CSO가 연루된 신종 리베이트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설문 응답자 61.2%가 제약 영업에 있어 신종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신종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도 66.8%나 됐다. 제네릭 품목 수 증가 또한 리베이트와 연관돼 있다는 데 75.8%, CSO로 불리는 영업대행사 난립 때문이라는 응답도 무려 80%나 됐다. 영업 현장에서 종사하는 응답자들 중 28.2%만 현재 제도가 신종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 긍정적이란 의견을 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약에 따라 경제적이익 교차검증 ▲지출보고서 의무 대상자 확대 ▲CSO 허가제 등을 도입해 제도권 내로 유입 ▲공동생동 '1+3' 제한 정책으로 제네릭 난립 방지 등을 제안했다.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에 더해서 리베이트 근본 구조는 제약업계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다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에 머물지 않고,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의경 식약처장 또한 실효성 있는 처분 등 규제에 공감한다며 "식약처의 관점에선 공동생동 제한 정책이 품질 신뢰도 강화하고 위탁생동제한 제네릭 산업이 구조조정 되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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