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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부수고, 때리고"…진상손님에 약사는 힘들다

  • 강신국
  • 2020-11-05 11:02:50
  • 법원, 약국 업무방해 사건에 잇달아 벌금형
  • 공적마스크, 보험금 청구, 땅 문제, 주취 폭행 등 사연도 가지가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욕하고, 부수고, 때리고 드링크 집어 던지고..."

다양한 손님들을 응대해야 하는 약국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공적마스크 불만, 보험금 청구 문제, 이유 없는 주취폭행 등 사연도 가지가지다. 처벌을 원치 않는 약사도 있고, 엄벌을 요구하는 약사도 있다.

먼저 수원지방법원은 실손 보험금를 못받았다며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용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단에 약제비 청구를 잘못해 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며 욕을 하고 드링크 음료수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진 혐의다.

이에 약사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10분 가량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사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적마스크 관련 사건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3월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가, 매진됐다는 약사 말에 약사에게 욕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C씨는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욕설을 멈추치 않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해 모욕죄도 적용됐다.

법원은 "사건 범행은 공적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사를 상대로 이뤄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인 약사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약국에서 재물손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사건 약국에 들어가 통화중인던 약사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어 아무 이유 없이 약국 테이블에 있던 화분을 2개도 밀어서 부순 혐의다.

아울러 약사의 얼굴과 어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도 가했다.

이에 법원은 "약사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20건이 넘는 범죄전력 등도 불리한 정황이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이 정한 금액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부동산 관계로 알게된 약사를 만나기 위해 약국을 방문, 땅 문제로 다투다 약국에 진열된 제품을 집어던지고, 진열대를 넘어뜨리며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현장사진, 진술서, 피고인 법정진술 등 증거를 보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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