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달라"…약국서 행패부린 남성 벌금 300만원
- 강신국
- 2020-05-20 21:4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천지법,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마음대로 해"라며 계산대를 몸으로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5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마스크 구매 예약을 하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경찰관에게는 "잘라버릴테니 이름을 적고 가라"고 욕설하며 밀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서 등으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2"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3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
- 4동구바이오, 투자 확대…10배 뛴 큐리언트 재현 노린다
- 5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61200억 신성빈혈 시장 경구제 도전장…주사제 아성 넘을까
- 7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86천억 달러 규모 특허 만료 예정…글로벌 시밀러 경쟁 가열
- 9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
- 10릴리, 차세대 비만약 '엘로라린타이드' 한국서 임상3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