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지방 요양기관 의료수가 상향 어렵다"
- 김정주
- 2020-11-18 0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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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안, 방법 타당성부터 논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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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차등과 본인부담금 면제 등 방법론부터 논란의 소지가 크고 형평성 문제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강기윤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이 개정안은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 소재지를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을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는 비수도권 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홍 수석전문위원 또한 우회적인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선 일단 의료수가의 차등 산정을 통한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만으로 당초 목적한대로 지역별 의료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비수도권 지역 내 요양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제약요인으로는 ▲ 해당 지역 내 환자 수가 적거나 환자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요양기관의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경제적 요인' ▲ 해당 지역의 주거·교육·교통·문화 등 생활환경 상의 불편으로 의료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비경제적 요인'이 있다.
이런 경제적·비경제적 제약요인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내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수가가 상당 수준으로 보상돼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건강보험재정의 투입과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최근 건강보험재정은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강화로 인해 급여비 지출이 증가해 2018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그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 의료수가의 차등 산정 기준을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원화해 구분하고 있는데 ▲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의료취약지역 간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돼 있고 ▲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북부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비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급체계 현실과 별반 차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홍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의료공급체계의 (대)도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따라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간 수가 차등에 대한 선행조사·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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