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위 '약사회 추천인 추가'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0-11-19 12:21: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제1법안소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약사회도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의견 개진 가능해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로써 약사회도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 추진 과정에 약사 입장이 담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위에 약사법을 근거로한 약사단체 추천자, 즉 대한약사회 추천인만 빠진 것을 문제삼으며 약사회까지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보건의료인력위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을 설치된 위원회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수급·지원 등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앞서 복지부도 법안 검토보고에서 약사회 추천인을 위원회 포함하는 법 개정에 수용 입장으로 찬성한 바 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약사회 추천인을 보건의료인력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원안 가결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위에 약사회 추천인 추가, 찬성"
2020-11-17 19: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8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