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사입가 미만 구매가능?...온누리상품권 남용 논란
- 정흥준
- 2025-05-21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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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10~15% 할인 활용해 위고비 구매
- 저가판매 시 일반약국 사입가 미만..."의약품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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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비급여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일반적인 약국의 사입가 미만으로 구매가 가능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일반약과 건기식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한정하고, 비급여 처방약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온누리상품권은 결제 시기에 따라 10~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이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비만치료제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용도로 활용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A약국에 전화를 걸어 상품권으로 위고비 구매가 가능하냐고 묻자, 할인적용이 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약국은 위고비 1펜당 40만원대 초반으로 저마진 판매를 하고 있다. 만약 10~15% 할인을 받는다면 판매가는 일반 약국이 도매를 통해 구입하는 사입가 아래로 내려가는 셈이다.
다만, 상품권을 구입하는 가격에서 10~15%가 할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 약국 입장에서는 판매가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즉, 소비자는 사입가 미만 구매가 가능하지만, 약국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의약품은 사입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가격 통제가 있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제외하는 것이 맞다. 건기식이나 의약외품만 해당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성지약국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되기 전에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몇몇 약국들끼리 혼란도 있다.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등록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희비가 갈리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들도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약사들은 역차별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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