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 IRB, 비대면 가능…접수 후 5일 이내 통보
- 이탁순
- 2020-11-30 09:05: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긴급심사 지침 30일 제정…임상 신속 진행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식약처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긴급 심사 지침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3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다.
이번 안내서는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제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화장품학회 공식 출범…초대 회장에 양덕숙 박사
- 2"혁신 이룬 언론"…데일리팜, 2026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수상
- 3도봉·강북구약 감사단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적극 대응을"
- 4두 달만에 시총 10조 증발…티슈진, 신뢰 회복 안간힘
- 5한미, 11년만에 기술료수익 1천억 돌파…돌아온 캐시카우
- 6[특별기고] 약국 지키는 마지막 빗장, 결국 약사 자신
- 7"신약 급여등재 노하우는?"…광장, MA 아카데미 9월 개강
- 8텔미누보 제네릭 속속 등장…지엘파마·바이넥스 등 출격 대기
- 9[기자의 눈] 보건의료 쟁점 현안, 복지위 결기가 필요하다
- 10마약류 취급자 중대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