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실손보험 대행청구 법안, 일단 '유보'
- 강신국
- 2020-12-02 13:31: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정무위 2일 법안심사소위 통과 못해
- 금융위-찬성, 복지부-신중론...의협 "강력 반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을 열고 11~13번 안건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3건을 심의했지만, 사회적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사협회가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점도 법안심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협도 법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쟁점은 소비자와 보험사 맺은 민간보험인데 요양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냐는 것이었다.
특히 병의원에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보상책이 없다는 점도 의료계 반대의 숨은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여야 모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찬성을 하고 있어 조만간 법안심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법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포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우려 완화 및 참여 유도 방안 의료기관별 단계적 도입, 자료전송 목적 외의 자료집적 금지 등을 검토·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하는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
-
병의원·약국 실손청구대행 법안 국회통과 '분수령'
2020-12-02 06:20:48
-
여야-시민단체, 병의원·약국 실손청구 대행 '이번엔 꼭'
2020-11-19 06:20:30
-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저지 국회활동 박차
2020-11-13 14:16:5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5'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8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9'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10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