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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급여 선지급, 올해 633곳 신청 1129억 이용

  • 이혜경
  • 2020-12-19 17:12:04
  • 건보공단, 내년 1월 15일 접수분까지 추가 시행
  •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균등 분할 상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에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추가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선지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요양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려진 조치다.

선지급 제도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지급하고, 사후 균등 분활상환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 가운데 지원 희망기간 동안(최소 1개월, 최대 4개월)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90~100%에서 당월 급여비 청구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선지급 특례제도를 실시했다.

선지급분을 상환해야 하는 요양기관은 9∼12월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정산잔액을 균등 분할 상계한 차액을 지급 받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5514개의 요양기관이 2조5333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받았다.

약국은 총 633개 기관에서 1129억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올해 내 480개 기관에서 94억원(기관당 20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번에 선지급 추가 시행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지원 신청을 하는 요양기관은 지난해 월평균 급여비 1개월분을 상계하지 않고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사후정산은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뤄진다.

신청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확인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 신청대상여부조회)에서 18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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