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주기 면허신고 약사단체가 대행…미신고시 불이익
- 이정환
- 2020-12-21 12:13: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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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규 입법예고...내년 4월 8일 시행
- "약사회장, 반기별 약사 취업실태 복지부 보고"
- 면허신고제 실태 신고 서식·방법·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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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면허의무신고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의 '면허신고 접수' 업무를 '신고 수리'로 개정하고, 약사·한약사 실태 신고를 위한 서식,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약사회장과 한약사회장은 반기별로 신고 내역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21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약사·한약사 면허 의무신고제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정부는 당시 약사 면허신고제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 한 상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약사회·한약사회에 위탁한 업무 범위를 보완했다.
현행은 약사회가 약사·한약사 신고 접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고 수리 업무를 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실태신고 서식·방법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고 서식·절차를 마련했다. 약사회장, 한약사회장은 반기별로 신고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행정기관 근무자, 군 복무자, 해외체류자 등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대한 신고 서식, 면제 확인서 발급 절차도 만들었다. 복지부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입법예고 후 내년 2월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 3월 국무·차관 회의를 거쳐 4월 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공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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