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사 음주진료 등 환자위협 시 처분강화 권고"
- 이정환
- 2020-12-23 18:24: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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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격정지 1개월로 지나치게 낮아…복지부, 기준 개선해야"
- 내년 12월까지 이행…2022년부터 규제 수위 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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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이행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2022년부터는 음주상태로 진료를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한 의료인 처분 수위가 상향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한다. 행위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인 행위(자격정지 1개월)로 돼 있다.
앞서 4가지 행위에 속해있지 않은 모든 행위가 '그 밖의 비도덕적 행위'로 분류되는데 이렇다보니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실제로 의사가 인체에 부적합한 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해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개월 면허정지 처분으로 끝난 사례도 있었다.
또 음주 상태에서 진료한 전공의를 처벌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 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 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 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돼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재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할 경우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다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할 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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