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최저임금 8720원
- 강신국
- 2020-12-28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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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경영·세무 관련 제도
-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최고 소득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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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부처별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화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대상은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며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된다.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다만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에게 임차한 다음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닌 실제 사업주의 수입이기 때문에 대형약국 등의 세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인하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으로 올해보다 4만원 씩 인하됐다.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해서 지원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다. 다만 수습 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즉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만 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만 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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