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업무용 승용차 2대라면 전용보험 가입 필수
- 강신국
- 2021-01-05 1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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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땐 50%만 필요경비 인정...1대 소유는 제외
-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업무용, 사적사용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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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전문 팜택스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을 위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약사업은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돼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연매출 15억원)이 아니더라도 전용보험에 가입 해야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즉 2대 이상의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는 전문직종사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100%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시 약국은 차량이 업무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이 꼼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은 현실적으로 1대의 차량을 경비 처리하고 있다.
다만, 공동사업자 등 부득이하게 차량 2대로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차량비용의 50%만 적용된다는 것보다 이렇게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된 차는 사업자와 직원 외의 사람이 운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제외)를 말하며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편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화를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다만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에게 임차한 다음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 의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개인용 차량을 구입해 세제혜택을 받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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