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80곳, 급여재평가 자료제출...'은행엽제' 재논의
- 이혜경
- 2021-03-04 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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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자료 문헌검토 등 실무확인 작업 후 종합 평가
- 재평가 결과 3분기 내 약평위 심의·건정심 의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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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품목을 갖고 있는 제약회사 98개 가운데 80여개가 임상적 유용성 등 자료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9일까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모든 제형의 약제 157개 품목을 갖고 있는 98개 제약회사에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급여적정성 대상 5개 성분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 최초 급여 등재가 이뤄졌으며, 연 평균 1661억원을 청구하고 있다.
여기서 유유제약의 '타나민주'와 위더스제약의 '트니민주'가 임상적 유용성 자료 제출을 마감을 앞두고 자진 품목허가를 취하하면서, 은행엽엑스제제의 재평가 대상 여부는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은행엽엑스제제 급여재평가 대상 여부 논의를 위한 약제사후평가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심평원은 우선 제약회사가 제출한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차원에서 이뤄진 문헌검토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는 상반기 내 진행되며▲심평원 근거문헌 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와 Cochrane 자료 등 HTA보고서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따지게 된다.
비용효과성은 대체 가능성과 투약비용을 중점으로, 사회적 요구도는 임상적 근거 외에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평가가 이뤄진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3분기 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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