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04:12:52 기준
  • #데일리팜
  • 제약
  • #제품
  • 공장
  • 비만
  • 비대면
  • #침
  • 신약
  • GC
  • #실적
네이처위드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 신의료기술 인정

  • 이혜경
  • 2021-03-11 10:25:46
  • 보의연, 안전성·유 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가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1년 제1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에 실패했거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데 위험이 높은 환자를 캡슐 형태의 카메라를 구강으로 섭취해 연동운동에 따라 이동하면서 대장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이다.

이 검사는 주요 합병증인 캡슐정체 발생률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그 외 합병증 및 이상반응은 경미하여 안전하다.

기존 검사(CT 대장 조영술)와 비교하여 민감도 및 일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대장내시경에 실패한 환자의 대장 병변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 이외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 ▲3세대 세팔로스포린 분해효소 검출 [형광법] ▲쯔쯔가무시병, 16S rRNA 유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법]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등이 신의료기술로 평가 받았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9호, 2021. 3. 10.),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