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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약국 처방전 1건당 조제행위료 9114원

  • 이혜경
  • 2021-03-26 10:00:03
  • 전국 2만3228개소...급여비용 13조1938억원 쓰여
  • 행위별수가 중 조제행위료 전년 동기 대비 2% 줄어

[2020년 3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3분기 약사가 외래 처방전 1장 당 받은 평균 조제료는 9114원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전국 2만3228개소 약국에 13조1938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됐다. 이중 조제행위료는 22.18%인 2조9264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3조2155억원(24.61%) 보다 2.43% 줄었다.

약국 약품비는 2019년 1분기 9조8490억원(75.39%)에서 10조2674억원(77.82%)로 늘었다.

데일리팜이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3분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진료비주요통계는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실제 진료분을 반영한 심사결정분 통계자료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진료·조제행위료 등이 담겼다.

지난해 3분기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2.18%, 77.82%로 집계됐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4만1091원으로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3만1977원, 9114원 보였다.

2019년 3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와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5808원(22.2%), 조제료는 517원(6.7%) 증가했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3억21094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의원, 약국 등 방문이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

방문일수는 줄어든 반면 처방일수는 2019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3일 늘어 지난해 3분기는 평균 처방전 1건 당 18.53일을 보였다.

한편 건강보험주요통계는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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