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4장짜리 서신 약국 도착...약사들 '어리둥절'
- 강혜경
- 2021-04-12 1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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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전문수록] "3천명 때문에 초가삼간 태울라…결단 시기"
-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상호 간 자격 추가 취득, 현실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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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2만3000개 약국에 발송한 서신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현재 충북 등 지역을 중심으로 서신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신은 A4 4장 분량으로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약사회 김광모회장입니다. 국민 보건 최일선인 약국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약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배포한 포스터를 보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사실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서신으로 뵙게 되었습니다'라는 인사로 시작된다.
이어 '한약사와 약사 직능 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서로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한약사 직능에 대한 오해가 바탕이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한약과 한방원리만 공부한다? ▲약사법의 미비로 인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처벌조항이 없다?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과 한약제제 분류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갈등 해결될까? ▲한약국과 약국의 명칭분리, 한약사와 약사 교차 고용금지는 가능한가? ▲한약사는 정말로 일반의약품 시장에 위협적인 존재인가?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한약제제분업 연구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며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약제제분업을 위해 통합을 통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한약사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칫 초가삼간만 다 태우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라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 약사 합격자수 1748명으로 2년간의 약사 배출 인원보다도 적으며, 일반약을 취급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은 300개 정도로 일반의약품 전체 시장에 비해 매우 적을 뿐더러, 난매로 인한 문제 역시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약사 과잉공급 부작용은 이미 시작됐고 건기식과 동물약 등 시장이 축소되면서 약사의 수요와 이익이 줄고 있다. 양방의약분업에서 약사는 이미 과포화 상태이며 시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수년 전부터 한약사와 약사에게 한약제제 보험확대의 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했으나 약사사회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통합을 통한 동시 탑승을 제안했으나 약사사회 답변 보류로 한약제제는 자칫 분업 없이 한의사 보험제제만 확대돼 한쪽 날개만 커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남은 선택지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만이라도 한약제제분업의 새로운 배로 분산하는 것과 두 개의 배를 합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약국 한약제제 시장마저 한의사만의 보험 확대로 점차 축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제라도 통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며 "기면허자의 완전 통합의 힘든 길보다 기 면허자의 한약사 약사 직능은 유지한 채 상호 간 자격의 추가 취득으로 서로의 영역을 확대하며 실제적으로 합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한의원 보험용 한약제제는 제형 다양화 등의 발전이 시작됐고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은 2~3년 뒤 본 사업 시행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
현재 한방병의원 내에서의 조제 한약사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며 차후 한방분업을 위한 한약사 수는 더욱 부족해 한약사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족한 숫자를 한약조제약사시험 부활로 충분히 채워줄 수 있으며 이미 증원된 약사 과포화오 시장부족 문제도 한약사 증원을 대체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하지만 이번에 약사가 동참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약사 단독으로 어떻게는 한방산업 발전과 정책 변화에 참여해야만 한다"며 "작은 일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지 말라고 한다. 3000명도 안 되는 한약사와의 반목 때문에 자칫 초가삼간만 태우고 한약제제의 발전과 미래시장을 다 놓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한약사 인원수는 더욱 늘어나고 갈등은 커질 것이다. 이제 반목을 멈추고 결단할 시기"라며 "갈등을 멈추고 공생을 위한 힘과 머리를 보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서신 전문이다.
국민 보건 최일선인 약국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약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배포한 포스터를 보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사실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서신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한약사와 약사 직능 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서로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약사 직능에 대한 오해가 바탕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한약과 한방원리만 공부한다? 한약학과에서는 약물학, 약리학, 생리학, 약품유기화학, 약품생화학, 약품분석학, 미생물학, 기초약물동태학, 약제학 등 현대약학 관련 과목을 많이 배우고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의 한약학응용 과목 중 약물 및 유해물질의 작용과 기전 분야에서 약물학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 약사법의 미비로 인하여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처벌조항이 없다? ¡ 정의조항 : 약사법제2조2호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2조 서두에 밝히고 있듯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행위가 아닌 정의조항 이기에 말뜻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의조항만을 면허범위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면허범위 : 약사법 전체에서 각 개별항목(조제, 판매, 제조관리자, 의약품공급업자 등) 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의조항과 개별조항의 관계에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각각의 개별조항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조항만을 면허범위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법 전체의 각 개별조항을 모아 면허범위로 합니다. ¡ 일반의약품 판매 면허범위 : 약사법제44조1항에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며 괄호조항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50조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에서 일반의약품 판매의 면허범위는 한약사와 약사입니다. ¡ 부연하면,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약사는 한약에 대한 약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개별조항인 제45조에서 한약도매상에 약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23조 조제에 명시되어 있는 면허범위는 정의조항에만 국한되지 않고 23조 개별조항 전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제장소는 23조2항, 약사의 조제가능범위는 23조3항, 처방전 없는 조제는 23조3항의 각호, 한약사의 조제가능 범위는 23조 6항, 의료기관 조제실 근무약사의 면허범위는 23조 7항에서 각각의 면허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3.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과 한약제제 분류를 통해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갈등 해결될까?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규정된 약사법제50조3항의 개정을 지난 수년간 수차례 약사사회에서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약사 또한 한약제제 취급권이 걸려 있고 일방적인 입장의 법 개정은 어려운 것임을 확인했으며 한약제제분류 또한 복지부와 식약처 어느 곳도 쉽게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한약제제발전협의체(복지부, 식약처, 한의사, 한약사, 약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이는 사실상 합의를 보기 어려운 구조로 당장에 어떤 방식이든 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한약사가 판매하는 한약제제는 모두 일반의약품입니다. 4. 한약국과 약국의 명칭분리, 한약사와 약사 교차 고용금지는 가능한가? 약국의 명칭분리는 지난 국회 때 이미 발의된 내용으로 명칭분리 뿐 아니라 역할 분리도 선행되어야 하는 내용이며 역시 양 단체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미 이십년 동안 약국 내에서 한약사와 약사의 교차고용이 이루어져 왔으며,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이 또한 한쪽 입장의 일방적인 차단이나 개정이 어렵습니다. 5. 한약사는 정말로 일반의약품 시장에 위협적인 존재인가? 현재까지 배출된 한약사 면허번호가 2900번대이며 약사 동시면허자도 많으며 실제 한약사 활동자는 훨씬 적을것으로 봅니다. 2021년 약사 합격자수 1,748명으로 2년간의 약사 배출 인원보다 적습니다.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은 약 300개 정도로서 일반의약품 전체 시장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난매로 인한 문제 또한 일부 약국의 문제를 전체 약국으로 일반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약사 개설약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약사 과잉공급의 부작용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기식과 동물의약품 등 시장이 축소되면서 약사의 수요와 이익은 줄고 있습니다. 양방의약분업에서 약사는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시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7.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차는 출발하였습니다. 의사 -약사간의 의약분업과 동일하게 한방분업을 위한 한의사의 파트너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약사제도 입법을 위한 국회회의록에 남아 있으며 그 내용은 [기존의 약사의 교육과정은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한방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신설한다] 였습니다. 한약사회는 이를 홍보하고 잘못된 법의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주요일간지에 매주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회사에서 만든 한약제제(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 :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갈근탕, 반하사심탕, 경옥고, 우황청심원 등) 중 56종은 한의사에게만 의료보험이 수십년째 적용되고 있으며 제형이 과립에서 정제와 연조엑스제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매년 보험총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첩약마저 한의사 위주의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약제제 보험의 확대를 통한 제제산업의 성장과 첩약의 양성화를 꾀해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년 전부터 한약사와 약사에게 한약제제 보험확대의 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약사사회 내부의 방향정리가 어려워서인지 합의가 안되고 있으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8. 한약제제분업 연구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 한방의료비 비용효율 상승과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한약제제분업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약제제분업은 한의사의 파트너로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약사가 조제를 전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즉, 한의사가 감기환자에게 갈근탕 한약제제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서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갈근탕 정제 제품을 조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사회는 전체약사 참여를 주장하고 있기에 한약사와 약사 직능간의 갈등과 이견으로 법개정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통합을 통한 동시 탑승을 제안했으나 약사회의 답변 보류로 한약제제는 자칫 분업 없이 한의사 보험제제만 확대되어 한쪽 날개만 커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9. 위기는 곧 기회이며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미 양방분업이라는 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탑승해 있어 새로운 자리가 없습니다. 한방분업의 새로운 배는 아무도 태우지 못하고 떠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약사들은 한약제제 분업이 반드시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한약사와 약사 양 단체의 합의가 안되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만이라도 한약제제분업의 새로운 배로 분산하는 것과 두 개의 배를 합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약국 한약제제 시장마저 한의사만의 보험 확대로 점차 축소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10. 정부는 한약제제분업을 위해 통합을 통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한약제제분업연구 용역 시작을 결정했을 때에도, 그리고 연구의 최종보고회가 있은 후에도 복지부는 한약제제분업을 위해 한약사와 약사 간의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최근의 제안에 대하여 약사회는 통합 언급을 피했습니다. 한약사 뿐만 아니라 약사에게도 찾아온 새로운 시장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1993년 한약분쟁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한약사제도 신설과 동시에 의약분업 시행을 약사법에 명시하여 한약사제도의 탄생과 의약분업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약제제분업과 약사제도 통합도 약사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동시 입법을 통해 한 가지만 개정되는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입학생부터는 한약학과와 약학과를 통합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통합약사 면허를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면허자와 재학생의 경우 통합약사 면허가 아닌 한약조제자격시험(한조시)의 부활과 양약조제자격시험(양조시)의 신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제자격시험을 위해서는 필수 소양에 대한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약사와 약사는 비슷하지만 분명 다릅니다. 기면허자 완전 통합의 힘든 길보다 기 면허자의 한약사 약사 직능은 유지한 채 상호 간 자격의 추가 취득으로 서로의 영역을 확대하며 실제적으로 합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편입학 등의 방법은 교육관련법과도 상충되며 대학에서 한약사와 약사를 모두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수험생들과 재학생들의 거부 등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방법입니다. 11. 한약사회는 더 이상 기다릴수 없습니다 –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한의원 보험용 한약제제는 제형 다양화 등의 발전이 시작되었고,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은 2~3년 뒤 본 사업 시행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병의원 내에서의 조제 한약사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며 차후 한방분업을 위한 한약사 수는 더욱 부족하여 한약사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족한 숫자를 한약조제약사시험 부활로 충분히 채워줄 수 있으며 이미 증원된 약사 과포화와 시장부족 문제도 한약사 증원을 대체하여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약사가 동참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약사 단독으로 어떻게든 한방산업 발전과 정책 변화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 한약사 인원 증원을 요청하며 한약제제 취급권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 자칫 초가삼간만 다 태우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3000명도 안 되는 한약사와의 반목 때문에 자칫 초가삼간만 태우고 한약제제의 발전과 미래시장을 다 놓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약사 인원수는 더욱 늘어나고 갈등은 커질 것입니다. 이제 반목을 멈추고 결단할 시기입니다. 함께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한 두 가지 방법만 두고서 안된다 하지 말고 이루기 위한 입장에서 여러 가능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갈등을 멈추고 공생을 위한 힘과 머리를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1년 4월 대한한약사회 회장 김광모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약사회 김광모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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