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직원 백신 예약 오류 해결…'누락자' 예약 가능
- 강혜경
- 2021-04-29 15:28: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질병관리청에 누락자 명단 전달
- '대상자 아니다' 안내창 나와도 재직증명서 지참시 접종 가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번 오류로 인해 접종 예약을 하지 못한 종업원은 500명이었다.
'해당기간 내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며 예약이 불가했던 부분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질병관리청에 누락 명단을 전달했고, 명단 추가를 약속받았다.
대한약사회는 "접종 신청을 했음에도 등록이 원활치 않아 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양해를 구한다"면서 "26일과 27일 대한약사회로 접수된 누락자 명단을 질병관리청으로 전달했고 오늘 오후 1시까지 명단 추가를 완료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오후 1시 이후에도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창이 나올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문의, 전화 예약 후 재직증명서를 지참해 예약일자에 해당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아직도 예약 못해"…약국 종업원 백신접종 혼선
2021-04-27 10:56
-
약국 종업원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 셧다운에 '혼란'
2021-04-26 11:57
-
보건의료인 예약률 52.1%...오늘부터 약국 접종 본격화
2021-04-25 12:45
-
약국 종업원 백신접종 예약 24일 오후 1시부터 개시
2021-04-24 11:59
-
약국장·근무약사 접종 개시...종업원은 26일부터 가능
2021-04-24 05: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8"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9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10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