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도 '지하통로' 새 증거...계명대병원 약국소송 공방
- 정흥준
- 2021-04-29 19:05: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내약국 소송 쟁점 부각...현장검증은 기각
- "병원-약국 연결 구상한 것" Vs "실제론 지하철역과 연결"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건축허가서에 기록돼있는 지하연결통로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원고 측인 대구시약사회 소송대리인은 동행빌딩 건축허가서의 평면도에는 지하연결통로가 예정돼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면도에 적힌 ‘병원주차장 연결’이라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원고 측은 동행빌딩 건축을 구상할 때부터 병원과의 연결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피고 측인 달서구보건소의 소송대리인은 "병원 지하 1층과 지하철역으로 연결되는 통로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계획 단계에서 병원과 재단빌딩 간의 관계성이 드러났다는 주장이고, 피고 측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과는 다르다며 맞선 것이다.

재판부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본을 제출해달라"며 원고 측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6월 10일 오후 2시 5분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1심 선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추가 변론의 필요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원고 측 관계자는 "건축허가서상의 지하연결통로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공사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계획엔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과 동행빌딩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오늘 대구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재판...법적공방 쟁점은?
2021-04-28 20:38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년째 1심...또 기일변경 신청
2021-03-18 16:49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재개…재판부 변경·현장검증 변수
2020-12-17 21:58
-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 3전 2승...계명대병원만 남아
2020-11-26 18: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 2안연고 수급 비상…수익성 악화에 '타리비드'까지 공급 중단
- 3국산 비만치료제 시장 개화…후발주자 제형·기전 차별화
- 4피부미용 주사 빼돌려 인터넷 불법 판매한 CSO 적발
- 5비대면 초진 '지역·처방약·일수 제한'…하위법령 개정 시동
- 6제약사가 일반약 소비자가도 제시…약국 반응은 '복잡'
- 7킴스제약, 의료기기 사업 진출…자궁경부암 진단기기 상용화
- 8에스티팜, 3년 전 발행 300억 CB 회수…주가 상승의 순기능
- 9온코닉, 2Q 매출 159%·영업익 151%↑…'돈 버는 신약'의 힘
- 10유통협회, 대웅제약 거점도매 반발 1인 시위 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