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재판...법적공방 쟁점은?
- 정흥준
- 2021-04-28 20:38: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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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취소소송 판결 임박...재단 빌딩 약국과 병원 관계성 중요
- 창원경상대·천안단대 모두 개설불가...마지막 대학병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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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변론으로 피고 측인 달서구보건소와 원고 측 대구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은 막바지 공방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2019년 6월 소송이 접수돼 코로나 등의 이유로 약 2년이 연기됐고, 그동안 재판부에도 변동이 있었다.
하지만 양측이 서면 제출로 충분한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변론 재개와 함께 결론을 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연 달라진 재판부가 병원 재단 소유 빌딩에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피고 측에서는 병원이 아닌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원고 측이 경제적 이해관계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원고 측인 시약사회에서는 해당 빌딩 내 약국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관계이며 따라서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동행빌딩 약국들에서 병원 처방의 70~80%를 흡수하고 있는 독점성 등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사건 약국들의 처방 독점성과 병원과의 관계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관계자는 "인근 다른 약국과 비교해도 높게 책정돼있는 임대료 등을 살펴보면 해당 약국의 독점성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에서 진행됐던 원내약국 개설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개설 불가 판결을 받았다.
마지막 남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으로 앞선 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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