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023년까지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
- 강신국
- 2021-06-29 22:15: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이하 본부)는 23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부터 사업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인증원의 사업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본부 내 설치된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류병권)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환류체계의 실효성 향상 △환자안전문화 형성 등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성과다. 이번 지정으로 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파트너로 2023년까지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류 센터장은 "약국의 환자안전 체계 구축 및 환자안전활동 증진을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약국에 특성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센터는 약국이 처방, 조제, 복약오류 등 의약품사용 오류를 수집, 보고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인 만큼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증원의 사업기관 지정은 지난해 1월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활동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조치다.
인증원은 환자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