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행사 후 64년만에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강신국
- 2021-06-30 00:00: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11월 18일 약의 날 약사법 개정안 의결
- 1957년 1회 행사...약사법 제정 기념
- 약사회 "약과 약사에 대한 의미·중요성 알리는 계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 날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약의 날 연혁을 보면 1953년 약사법 제정 4주년을 기념해 1957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제정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회 약의 날 행사 개최한 게 효시다.
○ 1953. 11. 12 약사법 국회 통과(제정 공포 : ′53.12.18) ○ 1957. 11. 18 제1회 약의 날 기념 행사 ○ 1972. 10. 10 제16회 약의 날 기념행사 ○ 1973. 「보건의 날」 통폐합 조치로 기념행사 중단 ○ 2003. 7. 9 약계단체 약의 날 부활 합의 ○ 2003. 10. 10 제17회 약의 날 기념행사 ○ 2020. 11. 18 제34회 약의 날 기념행사
약의 날 연혁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로서 의약품의 정확한 조제·투약, 신약 핵심기술 개발 및 지속적 투자,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며 "약의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약과 약사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약의날과 같이 개별법을 통해 지정된 보건의료 관련 기념일로 식품안전의 날(5월14일),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 구강보건의 날(6월 9일) 등이 있다.
관련기사
-
공동생동 1+3·CSO 규제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2021-06-29 16:07:16
-
'약의 날' 법정기념일 된다...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021-04-28 11:20:4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