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1+3·CSO 규제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 이정환
- 2021-06-29 16:07: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이송, 공포 후 부칙 별 시행일에 맞춰 발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본회의 처리된 약사법에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의무화, 임상3상 조건부 허가 법제화,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 수 300명 이내로 확대, 허위·부정 국가출하승인약 허가취소 규제 강화 등 법안도 포함됐다.
해당 약사법은 정부 이송 후 오는 7월 공포되면 부칙에 기재된 시행일 조항에 따라 발효된다.
1+3 제한과 CSO 규제 강화 법안은 제네릭·자료제출약 개발·생산 환경과 의약품 영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제네릭 '1+3'·CSO 법사위 통과…사실상 입법 성공
2021-06-28 16:20
-
'1+3' 부칙11조 입법미비...포괄적 유권해석 필요
2021-06-28 16:00
-
제네릭 1+3, 법사위 심사 연기…"28일 전체회의서 논의"
2021-06-26 06:24
-
국내 자료제출의약품, 10개 중 9개 '자사제조 품목'
2021-06-25 14:21
-
'제네릭 1+3' 내일 법사위 심사…6월 본회의 통과 유력
2021-06-24 11: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평이라더니 실상은 275평…보건소, 창고형약국 고발
- 2코로나·독감환자 꿈틀…팍스로비드·키트 재고 확보 본격화
- 3대약 집행부는 왜 임총 거부하나...'한 지붕 두 권력' 우려
- 4내년 3월 특허만료 고혈압치료제 '이달비' 제네릭 첫 등장
- 5현대약품, 자사주 팔아 182억 확보…투자계획은 '깜깜이'
- 6국내개발 44번째 신약 허가…레코플라본 안구건조증 점안액
- 7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 81조 베팅한 SK바팜 신약후보물질 '오파칼림' 기대와 그늘
- 9김필종 유니즈랩 대표 "제약이 화장품 이기는 무기는 DDS"
- 10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쏙코에이연질캡슐'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