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1+3·CSO 규제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 이정환
- 2021-06-29 16:0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이송, 공포 후 부칙 별 시행일에 맞춰 발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본회의 처리된 약사법에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전문의약품 구매자 처벌,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의무화, 임상3상 조건부 허가 법제화,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 수 300명 이내로 확대, 허위·부정 국가출하승인약 허가취소 규제 강화 등 법안도 포함됐다.
해당 약사법은 정부 이송 후 오는 7월 공포되면 부칙에 기재된 시행일 조항에 따라 발효된다.
1+3 제한과 CSO 규제 강화 법안은 제네릭·자료제출약 개발·생산 환경과 의약품 영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제네릭 '1+3'·CSO 법사위 통과…사실상 입법 성공
2021-06-28 16:20
-
'1+3' 부칙11조 입법미비...포괄적 유권해석 필요
2021-06-28 16:00
-
제네릭 1+3, 법사위 심사 연기…"28일 전체회의서 논의"
2021-06-26 06:24
-
국내 자료제출의약품, 10개 중 9개 '자사제조 품목'
2021-06-25 14:21
-
'제네릭 1+3' 내일 법사위 심사…6월 본회의 통과 유력
2021-06-24 11: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