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18:38:27 기준
  • 데일리팜
  • #회장
  • #제약
  • 약국
  • #글로벌
  • #염
  • #평가
  • #의약품
  • #제품
  • #약국
네이처위드

당뇨소모품 약국 대행청구 혼란 해법은...정부, 대책 강구

  • 강신국
  • 2021-07-23 00:37:20
  • 쟁점은 위임장 제출과 사전 승인...추가검토 과제로
  • 6월 30일 청구방법 변경에 약국 행정부담 가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약국과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요양비 전산청구 일원화에 따른 약국 당뇨병소모성재료(요양비) 청구방법이 변경됐다.

그러나 위임장 승인, 첨부서류 등 청구상의 어려움과 건보공단 지사별 안내 및 심사가 달라 약국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국에서 취급 중인 당뇨 소모성 재료
일단 대한약사회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복지부와 공단도 약국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임장 작성과 사전 승인 문제 = 위임장 사전승인, 신분증 제출 등에 대해서는 시스템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현행 2년인 위임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약사회는 가장 큰 쟁점인 위임장 제출 방법을 현행 사전승인에서 '위임장 제출'로 변경할 것과 위임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다.

◆전산청구 시 첨부서류 제출 = 복지부는 요양비 특성으로 인해 청구 시 첨부서류 제출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청구서에 작성한 내역을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에 이중 작성해야하는 불편은 개선하기로 했다.

환자가 10%만 수납하는 경우 공단부담금 90%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환자가 100% 수납하면 카드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만 첨부하도록 했다.

환자부담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부내역 필요없이 '당뇨소모성재료 외 O품목'과 총액만 기재해 발행하도록 해 거래내역서 첨부가 불피요해진다.

◆기타 검토사항 = 공단 지사별 안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전산청구 시 서류보관을 하지 않으며, 지사에 정확하게 다시 안내를 하기로 했다.

시행 유예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해 수급권자에 요양비 청구방법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공단에서 안내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 약국 배포 및 청구 시스템 개선 사항 등의 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그인 유지 시간 연장, 저장 기능 개선, 약국 사업자등록증 매번 청구 문제 등에 대한 개선과 함께 환자들이 당뇨병소모성재료 구매 시 대부분 알콜솜을 구매함에 따라, 알콜솜도 급여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과제에 포함됐다.

환자부담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 알콜솜, 일반약 등을 포함해 영수증을 발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즉 당뇨병소모성재료와 기타 품목을 별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위임장 사전 승인문제 등 청구간소화 방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청구 동영상 자료 등도 제작·배포하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을 22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