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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소모품, 유예기간 중 위임장·사전승인 없이 전산청구

  • 강혜경
  • 2021-08-11 12:02:52
  • 위임장 제출시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제출 삭제
  • 약사회 "청구 보류·미청구 건 9월 30일까지 청구 완료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6월 30일부로 변경된 약국 당뇨병소모성재료(요양비) 청구방식에 대한 업무 부담이 증가한 데 대해 일부 절차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당뇨소모성재료 등에 유예기간 대상 건 등에 대해 11일 변경된 절차 등을 안내했다.

먼저 ▲새로운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이전(6.29) 판매한 건과 ▲시행유예기간(2021.6.30~2021.8.31) 동안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위임장과 사전승인 절차 없이 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요양비청구등록'을 통해 9월 30일까지 전산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공단이 지난 6월 25일부터 약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EDI 업무 메뉴을 폐쇄하고, EDI 폐쇄에 따라 청구를 진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방문 등 서면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안내했었으나,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 것이다.

약사회 측은 "현재 당뇨소모성재료 청구를 보류하고 있거나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청구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행청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임장 제출' 역시 일부 간소화 된다. 위임장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했던 약국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삭제됨에 따라 '위임장'과 '환자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도록 보완이 이뤄졌다.

약사회는 사전승인 후 청구가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시행유예 기간 동안 청구방법, 첨부서류 등이 변경되는 부분을 확인해 약국에서 청구에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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