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소모품, 유예기간 중 위임장·사전승인 없이 전산청구
- 강혜경
- 2021-08-11 12:02: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임장 제출시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제출 삭제
- 약사회 "청구 보류·미청구 건 9월 30일까지 청구 완료해야"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6월 30일부로 변경된 약국 당뇨병소모성재료(요양비) 청구방식에 대한 업무 부담이 증가한 데 대해 일부 절차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당뇨소모성재료 등에 유예기간 대상 건 등에 대해 11일 변경된 절차 등을 안내했다.

보험공단이 지난 6월 25일부터 약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EDI 업무 메뉴을 폐쇄하고, EDI 폐쇄에 따라 청구를 진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방문 등 서면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안내했었으나,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 것이다.
약사회 측은 "현재 당뇨소모성재료 청구를 보류하고 있거나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청구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행청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임장 제출' 역시 일부 간소화 된다. 위임장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했던 약국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삭제됨에 따라 '위임장'과 '환자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도록 보완이 이뤄졌다.
약사회는 사전승인 후 청구가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시행유예 기간 동안 청구방법, 첨부서류 등이 변경되는 부분을 확인해 약국에서 청구에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당뇨소모품 청구, 이렇게 바뀐다...유예기간 8월까지 연장
2021-07-24 06:00:45
-
약사회, 제도 개선+업체 고발...약배달 플랫폼 투트랙 전략
2021-07-23 15:42:04
-
당뇨소모품 약국 대행청구 혼란 해법은...정부, 대책 강구
2021-07-23 06:00:40
-
10초면 되던 당뇨 소모품 청구, 왜 10분이나 걸리나요?
2021-07-14 12:10:02
-
약국 당뇨소모품 대행청구 혼란..."누굴 위한 제도인가"
2021-07-06 12:09: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