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주의해야 할 도핑금지 약물정보는?"
- 강신국
- 2021-08-11 1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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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서 서비스 개시
- 의약품 심사 결과·급여평가 결과 정보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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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라메디연고, 경기기간 중 금지, 경기기간 외에는 가능."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도핑 금지 약물정보, 의약품심사결과정보 및 급여평가결과 정보를 의약품 품목별로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약정원은 지난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선수의 도핑방지 활동을 위해 선수와 선수관계자(지도자, 선수부모, 의료진 등)에게 올바른 금지약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고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핑금지 약물정보’ 서비스를 추가했다.

2015년 수영선수 박태환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해 도핑에 걸렸던 사건이 있었는데, 박태환은 ‘병원 처방에 따라 복용을 했으며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금지 약물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테스토스테론은 경기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도핑금지 의약품으로 약정원 의약품 정보를 통해서 정보확인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PM+20에도 도핑금지 약물정보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약품 심사 결과는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또는 심사 등 업무 담당자가 허가보고서 또는 생물학적동등성 심사결과를 공개한 정보로 허가심사 과정·결정 등에 대한 투명성 요구 및 정보제공 요구 증가에 따라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공개된 정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는 심사결과정보를 별도로 검색해서 확인해야 하나 약정원 홈페이지에서는 품목별로 공개된 의약품심사결과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에서 제공 중인 약제급여 평가 결과도 의약품 심사 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약정원 의약품상세정보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종수 원장은 "국내 유일의 의약품 정보제공 공익기관으로서 양질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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