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강신국
- 2021-08-13 10:50: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조특법·소득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지난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5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6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 7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32개 업체 적발…시정명령 조치
- 8청주시약, 다제약물 자문약사 역량 강화 나서
- 9대전협 "국회 통과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조항 우려"
- 10"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