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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정부 신고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규제 강화"

  • 이정환
  • 2021-09-02 11:25:34
  • 김성주 의원, 약사법·의료법 발의…"편법 이익제공 근절"
  • 미신고 CSO 제재·불법 리베이트 금지 교육 법제화 조항도 담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CSO를 제재(처벌)하는 동시에 제약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을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CSO가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법규를 보다 구체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금지 교육을 법제화하는 법안도 국회 제출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절반에 가까운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중인 상황이다.

특히 제약사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불법 리베이트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CSO의 복지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CSO가 의사·약사·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CSO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CSO에게 업무위탁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패키지로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약품과 의료기기 CSO가 의사나 약사, 의료기기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제를 법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CSO에 판촉업무를 위탁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잠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CSO 신고를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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