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제약사 행정소송..."약국만 앉아서 손해"
- 강신국
- 2021-09-07 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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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옥하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약가인하 고시 문제점 지적
- "차액정산 할 수 있는 시간 부족...10일 정도 여유 줘야"
- 대규모 인하땐 정산금액 수백만원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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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로 수년 동안 약가인하 차액정산을 경험해 본 유옥하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슈가 된 약가인하 차액정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6월 1일 1통에 10만원인 30정짜리 약 3통을 주문했는데, 1통만 조제되고, 2통이 남게 됐다. 3개월 후 이 약이 7만원으로 약가가 인하되면, 약국에서 보유 중인 2통의 약은 서류상 반품이 불가능하다. 최근 2개월 이내 30% 수량의 차액만을 정산하는 조건때문에 실물 반품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단 5일간의 기간 동안 실물 반품을 준비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부담이라는 것이다. 만약 실물반품을 했을 경우, 약국에 1~2일간 조제약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제환자의 편의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향정약은 더 까다롭다. 26일 고시가 나고 27~28일 리스트를 받아본 약국은 보유 중인 재고 중에 향정약 약가가 인하되면, 보건소 승인을 받은 뒤 도매에 반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아울러 100정짜리 약을 조제하고 70정이 남은 개봉약은 정산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유옥하 이사는 "약국에 몇 100원, 1000원 다 못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 약국 1곳당 1만원 정산을 받지 못하면 약국이 1만개면 1억원"이라며 "이번 달 고시처럼 약가인하 품목이 400개를 넘어가면 차액만 1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내 약국에서 석 달 동안 쓴 약이 3012개나 된다"며 "이같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에서 약가인하 고시로 인한 차액정산을 받는 것은 엄청난 행정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이사는 약사회가 복지부 등에 건의할 대안을 설명했다.
먼저 약가인하 고시 후 약 10일 정도의 여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품 판단, 정리, 정산 등에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다. 복지부는 2013년 12월 약가고시를 매월 20일경으로 해 최소 10일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시행을 했지만, 감사원이 원칙론을 들고나오면 제동을 걸면서 유야무야 돼 버렸다.
아울러 약가인하 고시 후 제약사의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약가인하 집행정지, 재인하 등이 반복되면서 약국의 가중평균가 변동으로 인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행정소송을 통한 약가 등락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도 주요 건의 사항이다.
또한 차액정산 문제인데 2개월 30% 정산 방식도 정확하지 않은 만큼 약국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유 이사는 "이번 주 중으로 정부측 실무자와 만나 약가인하 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약가인하와 정부-제약사간 행정소송에 따른 약국 불이익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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