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22품목 무더기 약가인하…약국 차액정산 '골머리'
- 강신국
- 2021-08-27 0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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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도 품목 많고 인하폭도 커...약국 재고 정산관리 나서
- 매달 계속되는 약국 행정부담에 제도개선 목소리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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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복지부가 9월 적용 약제급여목록을 공개하자,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차액정산 방법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주요 인하품목을 보면 갈더라코리아의 '로세릴크림0.25% 20g'은 5284원에서 4200원으로 1084원 인하된다.
GSK의 '벤토린에보할러100mg 200DS/1B'도 2906원에서 2229원으로 677원 가격이 조정되는 만큼 차액정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원제약의 펠루비정도 인하폭이 크다. 펠루비정300T는 5만 4000원에서 1만 6500원 인하된 3만 75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보상방법을 보면 대다수 도매상들이 별도 신청없이 일괄 자동보상(예치금적립) 방식을 활용한다.
인하제품 보상범위은 2개월치 순매출 완통수량의 30%를 계산후, 확인된 수량에대한 차액분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GSK, 바이엘, 노바티스, 동국제약, 한국BMS는 소분기준으로 순 매출의 30% 보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 반품 외에 재고가 많아 실물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다. 30일 수거 요청분까지 인하전 단가로 처리된다.
아울러 출하근거 기준으로 실물 반품을 할 경우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불일치시 반품 불가를 내건 도매상도 있다. 낱알, 개봉의약품은 반품에서 제외된다.
한편 약국에서는 매달 계속되는 약가인하 차액정산과 재고 관리에 대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9월 약가인하 고시처럼 품목수도 많고 인하폭이 클 경우, 자칫 방심하면 약국의 손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리스트를 받아든 약사들은 약국에 보유중인 재고약과 대조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국에 보유 중인 제품과 비교를 해보니 24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하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냥 넘기면 약국 손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중 10여개 제약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고 하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약가가 회복되고, 결국 약국만 청구 불일치 소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경기 수원의 K약사도 "10원 미만 인하 품목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전국약국의 소액 약가인하 손실액만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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