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더스제약 과징금 8천만원 처분...기준서 미준수
- 이혜경
- 2025-06-20 17:16: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제 제형 제조업무 정지 15일 처분 갈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19일 경북 경산시 제약업체인 마더스제약이 수탁제조하는 품목을 제조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기준 중 기준서를 미준수했다며 제조업무 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8340만원을 부과했다.
마더스제약이 위반한 법령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등이다.
마더스제약은 지난해 12월 10일 '마이포신산(포스포마이신트로메탐올)'을 수탁하는 넥스팜코리아가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스틱포장기 장비에 대해 세척 및 유지보수의 관리 사항과 관련한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제조를 적절하게 이뤄도록 수탁제조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마이포신산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진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7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8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변경…"기존 재고 어떡하나"
- 9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10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