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더스제약 과징금 8천만원 처분...기준서 미준수
- 이혜경
- 2025-06-20 17:16: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제 제형 제조업무 정지 15일 처분 갈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19일 경북 경산시 제약업체인 마더스제약이 수탁제조하는 품목을 제조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기준 중 기준서를 미준수했다며 제조업무 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8340만원을 부과했다.
마더스제약이 위반한 법령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등이다.
마더스제약은 지난해 12월 10일 '마이포신산(포스포마이신트로메탐올)'을 수탁하는 넥스팜코리아가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스틱포장기 장비에 대해 세척 및 유지보수의 관리 사항과 관련한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제조를 적절하게 이뤄도록 수탁제조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마이포신산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진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영제약, 노동절 표창 수상…현장 생산성 기여 인정
- 2성남시약, 차의과 약대생들과 백제약품 현장 학습
- 3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4성남시약,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 현안 소통
- 5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6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7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8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9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10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응원투표 





응원투표